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올림픽기부금은 아파트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올림픽기부금은 아파트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올림픽기부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아파트 분양 때 취득자가 낸 올림픽기부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올림픽기부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해당 기부금은 아파트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올림픽 선수촌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취득자가 올림픽기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금액이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비용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 부대비용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본문(원문)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분양 시 취득자가 지급한 올림픽기부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18 (<time datetime="2003-06-03">2003.06.03</time> 회신), "올림픽기부금은 아파트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261)
원 제목
아파트 분양시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