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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증여의 매출세액을 부담하면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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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사업상 무상공급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사용인,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했다. 매출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하지 않고 사업자가 부담해 자진 납부했다.
질의요지
사업상 증여시 매출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사용인 또는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담으로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당해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증여 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사용인 또는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자기의 부담으로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당해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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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직세1234-2462 (<time datetime="1977-08-10">1977.08.10</time> 회신), "사업상 증여의 매출세액을 부담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425)
- 원 제목
- 증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