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주민등록 없는 재외 국민은 무엇으로 신원을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직세1234-165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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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등록 없는 재외 국민은 무엇으로 신원을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민등록번호와 등본 대신 재외 국민등록증 번호와 동 등록부 등본을 사용한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 국민이 세법상 신고ㆍ신청을 할 때의 확인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와 등본 대신 재외 국민등록증 번호와 동 등록부 등본을 사용한다. 본인 및 가족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재외 국민이 세법에 따른 신고 및 신청 등을 한다.

질의요지

재외 국민이 신고 및 신청 등을 하는 경우 가족상황 등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 국민등록증 번호 및 동 등록부 등본을 사용함

본문(원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외 국민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동 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 국민등록증 번호 및 동 등록부 등본”을 사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재외 국민이 세법상 신고 및 신청을 할 때 본인과 가족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회답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외 국민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동 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 국민등록증 번호 및 동 등록부 등본”을 사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직세1234-1651 (<time datetime="1978-06-03">1978.06.03</time> 회신), "주민등록 없는 재외 국민은 무엇으로 신원을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424)
원 제목
해외교포의 사업자등록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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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