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수출 견본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수출 견본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수출면세대상이고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이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문 수집용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면세대상이고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이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문 수집을 위한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수출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가격조사 보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物品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稅關長이 승인한 物品에 대하여는 稅關長이 지정한 期間)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문 수집을 위한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한다. 해당 물품은 재수출면세대상이고 관세 협정세율은 무세인 경우다.

질의요지

재수출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면제대상인 경우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면세됨

본문(원문)

주문 수집을 위한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관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면세대상에 해당하고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문 수집용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수입할 때 관세법 제29조 제1항의 재수출면세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물품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이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81 (<time datetime="2000-02-24">2000.02.24</time> 회신), "재수출 견본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59)
원 제목
견본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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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