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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신망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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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망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금융업자가 국제은행간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통신망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 간 자료·정보를 송수신하고 운영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SWIFT)의 통신망을 이용하였다. 전 세계 금융기관 간 자료·정보를 송수신하고 운영사업자에게 사용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의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SWIFT)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 자료․정보 등을 송․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사용대가를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SWIFT)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 자료·정보 등을 송·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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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71 (2001.10.16 회신), "해외 통신망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83)
- 원 제목
- 금융업 영위자가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