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산배당 수령권을 포기해도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10회신일 2002.08.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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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배당 수령권을 포기해도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08

파산절차 참가를 취소해 배당수령권을 포기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채권의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파산절차 참가를 취소해 배당수령권을 포기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받을어음이 법원에 의해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뒤 채권자가 자진해 권리를 포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받을어음이 법원에 의해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채권자가 파산절차 참가를 취소하여 배당수령권을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받을어음이 법원에 의해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 채권자가 파산절차참가를 취소하여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받을어음이 법원에 의하여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 채권자가 파산절차참가를 취소하여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에 의해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받을어음의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받을어음이 법원에 의하여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 채권자가 파산절차참가를 취소하여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10 (2002.08.08 회신), "파산배당 수령권을 포기해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56)
원 제목
파산채권의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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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