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사업자의 폐기물 소각장 운영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47회신일 2003.05.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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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허가 사업자의 폐기물 소각장 운영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9

관리·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운영비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허가 없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장을 수탁운영할 때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운영비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았다. 사업자는 시설 관리·운영의 대가로 운영비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을 수탁운영할 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의 관리․운영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47 (2003.05.29 회신), "무허가 사업자의 폐기물 소각장 운영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25)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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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