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재수출조건부 보세구역 인취는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37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수출조건부 보세구역 인취는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인취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재수출조건부로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면 재화의 수입인지 물었다. 해당 인취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재수출조건부 수입면허로 인취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은 수출면허를 받았으나 선적되지 않았다. 수입면허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면허를 받아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인취한다.

질의요지

수출면허를 받고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재수출조건부로 수입면허를 받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수출면허를 받고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재수출조건부로 수입면허를 받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면허를 받고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재수출조건부로 수입면허를 받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이 재화의 수입인지 여부

회답

수출면허를 받고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재수출조건부로 수입면허를 받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378 (<time datetime="1985-03-28">1985.03.28</time> 회신), "재수출조건부 보세구역 인취는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74)
원 제목
수입면허자가 재수출조건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재화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