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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 어업선박과 낚시어선은 면세유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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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가공선과 운반선을 포함한 선단의 선박은 대상이지만 낚시어선은 대상이 아니다.
선단을 구성해 연근해 어업에 쓰는 선박과 낚시어선이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어획물 가공선과 운반선을 포함한 선단의 선박은 대상이지만 낚시어선은 대상이 아니다. 어민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민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을 구성하고 연근해 어업에 선박을 사용한다. 선단에는 부속된 어획물 가공선과 어획물 운반선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어민이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을 구성하여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포함되나, 낚시어선은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어민이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船團)을 구성하여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부속된 어획물 가공선 및 어획물 운반선을 포함한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등에관한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나,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낚시어선은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어민이 선단을 구성하여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과 낚시어선이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어민이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船團)을 구성하여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어업용 선박에 해당한다. 부속된 어획물 가공선 및 어획물 운반선을 포함하지만,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낚시어선은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등에관한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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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31 (<time datetime="2003-12-17">2003.12.17</time> 회신), "선단 어업선박과 낚시어선은 면세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43)
- 원 제목
-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선박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