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부설 사회체육교육과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64회신일 2003.03.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부설 사회체육교육과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9

운영규칙과 교육과정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체육교육과정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운영규칙과 교육과정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상 보고 절차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의 장이 시설 운영규칙과 교육과정 등의 내용을 관할관청에 보고한다. 보고한 운영규칙과 교육과정 등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의 장이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교육과정 등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됨

본문(원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의 내용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당해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사회체육교육과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해당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64 (2003.03.19 회신), "학교부설 사회체육교육과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73)
원 제목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체육교육과정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