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관용첩에 넣은 연결형화폐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관용첩에 넣은 연결형화폐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보관용첩에 넣어 판매하는 연결형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형화폐를 보관용첩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보관용첩에 넣어서 판매하는 연결형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4 및 질의회신문【(부가22601-1075, 1990.11.0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관용첩에 넣어서 판매하는 연결형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4 및 질의회신문 부가22601-1075, 1990.11.09.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4 (<time datetime="2005-05-16">2005.05.16</time> 회신), "보관용첩에 넣은 연결형화폐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52)
원 제목
연결형 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