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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계약·수금하면 외국인도수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도수출은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고 국내 미통관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 체결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물품은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고 외국으로 인도되는 거래와 관련된다.
질의요지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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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68 (<time datetime="2005-08-25">2005.08.25</time> 회신), "국외에서 계약·수금하면 외국인도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40)
- 원 제목
- 외국인도수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