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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반출 미술작품은 언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외로 반출된 미술작품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과세 여부나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국외반출된 미술작품의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677, 2004.12.30) 및 (서삼46015-11619, 2003.10.1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반출된 미술작품의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677, 2004.12.30) 및 (서삼46015-11619, 2003.10.15)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619 수출계약 금액 변경분은 언제 신고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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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7 (<time datetime="2005-08-23">2005.08.23</time> 회신), "국외 반출 미술작품은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33)
- 원 제목
- 국외반출된 미술작품의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