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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공급가액은 언제 수정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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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발급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발급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만 확정되고 나머지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공급가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일부는 추후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회답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6767 심판결정2023.05.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8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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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18 (2002.05.17 회신), "미확정 공급가액은 언제 수정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68)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