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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량에 따른 외상매출금 공제는 에누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공급 후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판매수량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공급한 뒤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 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부가1265-1101, 1984.06.04. 및 부가46015-2562, 1996.12.04.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공급 후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1265-1101, 1984.06.04. 및 부가46015-2562, 1996.12.04.외 5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101 판매량에 따른 외상매출금 공제가 에누리인가?
- 부가46015-2562 공동도급사 간 정산대금은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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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2 (<time datetime="2005-05-16">2005.05.16</time> 회신), "판매수량에 따른 외상매출금 공제는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2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