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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16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감액경정으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중간예납·원천징수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해 환급하는 법인세의 경우,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임

본문(원문)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 시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162 (<time datetime="2002-06-18">2002.06.18</time> 회신), "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392)
원 제목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