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심사위원 의견이 가부동수면 어떻게 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74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심사위원 의견이 가부동수면 어떻게 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부동수이면 청구사건 처리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절차를 묻는다. 가부동수이면 청구사건 처리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세심사위원회가 다시 심리·의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심리?의결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3조 제9항에 따라서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어떠한 의결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는 다시 심리·의결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절차.

회답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어떠한 의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시 심리·의결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740 (<time datetime="2004-06-16">2004.06.16</time> 회신), "국세심사위원 의견이 가부동수면 어떻게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391)
원 제목
국세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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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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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