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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 양수한 국세환급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 전 양수하고 불복이 인용되면 직접 수령할 수 있지만 청산 후 압류·전부명령만 받은 경우에는 수령할 수 없다.
청산 전 양수한 환급금청구권과 청산 후 압류·전부명령에 따라 환급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 전 양수하고 불복이 인용되면 직접 수령할 수 있지만 청산 후 압류·전부명령만 받은 경우에는 수령할 수 없다. 양도법인의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으면 먼저 충당하고 잔여금만 수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법인이 불복 결과 발생할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경우와, 등기 완료 후 환급금 권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청산등기 전에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을 미리 양도받은 경우로서 청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국세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미리 양도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양도법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잔여금에 대해 양수법인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에 불복의 결과로 발생한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수한 국세환급금청구권에 따라 청산 후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산종결등기 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미리 양도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양도법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잔여금에 대해 양수법인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에 불복의 결과로 발생한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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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271 (<time datetime="2004-03-15">2004.03.15</time> 회신), "청산 전 양수한 국세환급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387)
- 원 제목
- 청산 전에 양수받은 환급금을 청산종료 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