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토요휴무일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15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요휴무일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의 신고기한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융기관 주5일근무제로 토요휴무일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면 연장되는지 물었다. 국세의 신고기한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정상근무일은 통상 월요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었다.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했다.

질의요지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국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본문(원문)

금융기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3호에 및 제125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2004.1.31)에 의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통상 월요일임)까지 국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주5일근무제에 따른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3호 및 제125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2004.1.31)에 따라 그 다음 정상근무일(통상 월요일)까지 국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155 (<time datetime="2004-02-13">2004.02.13</time> 회신), "토요휴무일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384)
원 제목
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국세의 신고기한 연장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