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140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시효는 해당 계약자의 실명확인일부터 기산한다.

실명확인 후 청구하는 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계약자의 실명확인일부터 기산한다. 예금을 잡익처리하며 과징금을 원천징수·납부한 뒤 실명이 확인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잡익처리하면서 실명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원천징수해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이후 계약자의 실명이 확인되어 기납부 과징금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된 실명 미확인 채권을 잡익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하였던 과징금이 실명확인되어 환급하는 경우, 실명확인일이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잡익처리하면서 실명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으나 추후 실명확인이 되어 관할세무서에 기납부한 과징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당해 계약(예금)자의 실명확인일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납부한 과징금을 추후 실명확인에 따라 환급 청구하는 경우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회답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잡익처리하면서 실명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으나 추후 실명확인이 되어 관할세무서에 기납부한 과징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당해 계약(예금)자의 실명확인일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1409 (<time datetime="2004-10-25">2004.10.25</time> 회신), "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382)
원 제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환급시 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