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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요건 충족일이 주권 양도시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시점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양도시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요건이 충족된 때를 주권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시점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양도시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식의 종류와 채권계약·담보제공계약상 구체적인 권리행사방법을 살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권을 채무의 대가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인 질권의 실행요건이 충족됐다.
질의요지
주권을 채무의 대가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요건이 충족된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의 주권을 채무의 대가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질권)의 실행요건이 충족된 때를 증권거래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물인 주식의 종류와 질권자의 담보물건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방법에 관한 채권계약 및 담보제공계약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요건이 충족된 때를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물인 주식의 종류와 질권자의 담보물건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방법에 관한 채권계약 및 담보제공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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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7-1109 (<time datetime="1998-12-29">1998.12.29</time> 회신), "담보권 실행요건 충족일이 주권 양도시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91)
- 원 제목
- 실질적 양도시기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