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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으로 출자증권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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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된다.
담보권 실행으로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된다. ○○공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담보권 실행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제조합이 출자증권을 발행했다. 담보권의 실행으로 해당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됨
본문(원문)
○○공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담보권의 실행으로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법 제1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유상양도이므로 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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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49 (<time datetime="1979-02-20">1979.02.20</time> 회신), "담보권 실행으로 출자증권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85)
- 원 제목
- 출자증권의 소유권 이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