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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공제한 주식 거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6-84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를 공제한 주식 거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채무 공제 전 당초 주식 양도가액이다.

주식 양도가액에서 차입금 등 채무를 공제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채무 공제 전 당초 주식 양도가액이다. 주권·지분의 양도가액 자체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양도가액에서 차입금 등 제반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양도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입금 등 제반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양도대가로 지불하는 경우 당초 주식의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지분의 양도가액이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입금 등 제반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양도대가로 지불하는 경우에도 당초 주식의 양도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양도가액에서 차입금 등 제반 채무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회답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지분의 양도가액이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입금 등 제반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양도대가로 지불하는 경우에도 당초 주식의 양도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6-844 (<time datetime="1986-05-06">1986.05.06</time> 회신), "채무를 공제한 주식 거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64)
원 제목
차입금 과세표준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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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