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증권거래세 징수 때 10원 미만을 버리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6-38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거래세 징수 때 10원 미만을 버리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수계산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정부에 납부할 때만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할 때 10원 미만 단수처리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단수계산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정부에 납부할 때만 적용된다. 증권거래소가 주권 양도 개인에게서 거래징수하는 단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0원미만의 단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0원미만의 단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한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한 증권거래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한 개인으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시 10원 미만 단수처리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0원 미만의 단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한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는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한 증권거래세를 정부에 납부할 때에만 적용함. 증권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한 개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6-386 (<time datetime="1992-03-26">1992.03.26</time> 회신), "증권거래세 징수 때 10원 미만을 버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63)
원 제목
거래징수시 단수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