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지점 주식을 본점 명의로 바꾸면 유상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6-38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 주식을 본점 명의로 바꾸면 유상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 명의로 변경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본점 명의로 바꿀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 명의로 변경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 대가수수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주주명부상 본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명의 변경 과정에서 대가를 수수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대가수수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대가수수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 명의 주식을 지점 명의로 개서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회답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대가수수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6-385 (<time datetime="1992-03-26">1992.03.26</time> 회신), "지점 주식을 본점 명의로 바꾸면 유상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62)
원 제목
본점명의주식을 지점명의로 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