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권 연불양도의 이자도 과세표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6-259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권 연불양도의 이자도 과세표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서 받은 이자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양도대금에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영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서 이자금액을 양도대금에 가산해 영수하였다. 이자상당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임

본문(원문)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에 가산해 받은 이자상당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6-2594 (<time datetime="1986-12-22">1986.12.22</time> 회신), "주권 연불양도의 이자도 과세표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61)
원 제목
연불조건부 양도시 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