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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장주권 유상증자 때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장주권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주권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소 등이 공모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상장주권의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권 유상증자 시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상장주권의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과세표준은 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과세표준은 법 제4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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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20 (<time datetime="1989-06-15">1989.06.15</time> 회신),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58)
- 원 제목
- 신주인수권 양도시 과세표준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