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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법인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8-234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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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법인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과세된다.

소유주식을 영리법인 설립 때 현물출자하고 법인주식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과세된다. 현물출자의 대가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교부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소유자가 영리법인 설립 시 자신의 주식을 현물출자한다. 그 대가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됨

본문(원문)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영리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교부)하는 경우에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영리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8-2344 (<time datetime="1981-09-03">1981.09.03</time> 회신),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법인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54)
원 제목
주식으로 현물출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