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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결의로 주식을 반납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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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 반납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주가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식을 회사에 반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 반납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주총회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른 주식회사로의 반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총회가 자본감자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에 반납한다.
질의요지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주총회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법인)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 주식을 주식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회답
주주총회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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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8-1530 (<time datetime="1981-06-15">1981.06.15</time> 회신), "감자결의로 주식을 반납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53)
- 원 제목
- 자본감자시 주식반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