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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용 주권 무상 이전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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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이 받은 보통주를 제1금융권에 무상 이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손실보전 목적으로 주권을 무상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2금융권이 받은 보통주를 제1금융권에 무상 이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추가 신규자금 지원 여부에 따른 금융권 간 손실 차이를 보전하려는 이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1금융권은 자동차(주)에 추가 신규자금을 지원했으나 제2금융권은 지원하지 않아 제1금융권의 손실이 더 컸다. 제2금융권이 받은 청산법인 상용차(주)의 보통주를 손실보전 차원에서 제1금융권에 무상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주권을 손실보전차원에서 무상 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자동차(주)에 대하여 추가 신규자금을 지원한 제1금융권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하여 제2금융권이 받은 청산법인 상용차(주)의 보통주를 손실보전차원에서 제1금융권으로 무상 이전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정제 정리
질의
손실보전 목적으로 주권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자동차(주)에 대하여 추가 신규자금을 지원한 제1금융권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하여 제2금융권이 받은 청산법인 상용차(주)의 보통주를 손실보전차원에서 제1금융권으로 무상 이전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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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43 (<time datetime="2003-02-25">2003.02.25</time> 회신), "손실보전용 주권 무상 이전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40)
- 원 제목
- 손실보전 목적으로 주권 소유권 이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