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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감액이나 기간 변경에 인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43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금액 감액이나 기간 변경에 인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재금액을 감액하면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간만 변경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계약기간만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재금액을 감액하면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간만 변경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감액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계약서의 기재금액을 감액했다. 또는 계약금액은 그대로 두고 계약기간만 변경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기재금액을 감액 변경한 경우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 변경으로 계약서 기재금액을 감액하거나 계약기간만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433 (<time datetime="1993-03-26">1993.03.26</time> 회신), "공사금액 감액이나 기간 변경에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93)
원 제목
계약금액 감액변경계약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