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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중요 사항을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급의 내용이나 계약금액을 바꾸면 새 문서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토목공사계약의 내용·금액 또는 계약기간을 변경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급의 내용이나 계약금액을 바꾸면 새 문서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공사 중지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보상 지연이나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공사가 중지된 뒤 재착수하면서 중지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이 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나, 토지보상지연․사업계획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 재착수시 중지된 기간에 상당하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토목공사계약서 작성 후 도급의 중요 사항이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도급의 중요한 사항인 도급의 내용이나 계약금액을 변경하면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다만 토지보상지연·사업계획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재착수할 때 중지된 기간에 상당하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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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371 (<time datetime="1994-02-24">1994.02.24</time> 회신), "공사계약의 중요 사항을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91)
- 원 제목
- 새로운 도급계약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