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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기 제작·정기점검 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27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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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치료기기 제작·정기점검 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품대가와 점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치료기기의 주문제작과 정기점검을 함께 정한 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물품대가와 점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일반비품 등의 계약서는 시장생산방식의 대체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문서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병원은 치료기기를 주문제작하고 그 기기의 정기점검을 받으며 물품대가와 점검수수료를 지급한다. 일반비품·문구·잡품 구입 계약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치료기기의 주문제작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물품대가와 점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본문(원문)

병원에서 물품․기구 구입시 인쇄물 하단에「○○의료원」표기를 하도록 계약한 인쇄물공급계약서와 각종 치료기기의 주문제작 및 동기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물품대가와 점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나, 일반비품․문구․잡품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그 물품의 성격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의 대체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치료기기의 주문제작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물품대가와 점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회답

1. 인쇄물 하단에 「○○의료원」을 표기하도록 계약한 인쇄물공급계약서와 치료기기의 주문제작 및 정기점검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2. 일반비품․문구․잡품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물품의 성격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의 대체물품인 경우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73 (<time datetime="1993-03-11">1993.03.11</time> 회신), "치료기기 제작·정기점검 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87)
원 제목
의료기기 정기점검계약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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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