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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25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인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판결문은 등기이전 신청 때 제출해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이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결문은 등기이전 신청 때 제출해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인 법원이 단독으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을 작성하고, 이를 등기이전 신청 시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이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은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한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법원이 작성한「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은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한 것이므로 등기이전 신청시 제출하더라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이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을 등기이전 신청 시 제출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판결문은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한 것이므로 등기이전 신청 시 제출하더라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50 (<time datetime="1993-03-05">1993.03.05</time> 회신),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85)
원 제목
법원 판결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