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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는 임대차 증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외부 업체의 새마을금고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가 어떤 증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 업체가 새마을금고연수원의 강의실·숙박실·식당 등을 이용하기로 약정했다. 2001년 12월 29일 인지세법이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연수원을 이용하기로 한 약정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외부 업체가 새마을금고연수원의 강의실․숙박실․식당 등을 이용하기로 한 새마을금고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외부 업체가 새마을금고연수원의 강의실·숙박실·식당 등을 이용하기로 한 시설이용약정서의 성격.
회답
새마을금고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2002. 1. 1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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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64 (<time datetime="2000-12-18">2000.12.18</time> 회신), "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는 임대차 증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66)
- 원 제목
- 새마을금고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