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대체 가능한 강관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69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체 가능한 강관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장생산 방법으로 임의 제작된 대체성 있는 강관의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건설업체가 공사용 강관을 구입하며 작성한 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 방법으로 임의 제작된 대체성 있는 강관의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강관이 주문에 따라 특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성이 있는 상태로 구입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체가 공사용 강관을 구입한다. 강관 제조자는 시장생산 방법으로 강관을 임의 제작하며, 해당 강관은 대체성이 있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 할 때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 할 때, 강관 제조자가 시장생산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제작한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체가 공사용으로 대체성 있는 강관을 구입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회답

강관 제조자가 시장생산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제작한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강관을 구입하는 경우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692 (<time datetime="1996-12-18">1996.12.18</time> 회신), "대체 가능한 강관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60)
원 제목
강관제작 도급계약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