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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확인 사본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31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서 확인 사본도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인 사본은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하도급 계약서의 작성 통수와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인 사본은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관공서 제출용임을 명기한 계약서 사본은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 하도급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며 계약당사자는 2인이다. 계약서 한 통만 작성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확인을 받은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계약서의 작성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1통만 작성하고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인지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공사 하도급 계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이므로 당해 계약서 작성통수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 불이행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계약서를 1통만 작성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세무서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세무서 제출용 등)한 것은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 하도급 계약서의 작성 통수와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계약서 작성 통수는 국가가 강제하지 않으나, 계약당사자가 2인이면 서로의 이익 보호를 위해 2통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계약서를 1통만 작성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하면 그 사본도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세무서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한 것은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319 (<time datetime="1989-03-07">1989.03.07</time> 회신), "계약서 확인 사본도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32)
원 제목
과세문서 작성통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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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