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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의 사옥 공사계약서는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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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사업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가 아니므로 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선 또는 구호 목적 단체의 사옥신축공사계약서가 인지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고유 사업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가 아니므로 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 관련 증서이나 적십자사 사옥 계약서는 그 범주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신축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 병원 신축과 적십자사 사옥 신축의 경우가 비교되었다.
질의요지
○○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에 관하여 작성되는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고유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가 아닌 경우 인지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예컨대 ○○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에 관하여 작성되는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적십자사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자선 또는 구호 목적 단체가 작성한 사옥신축공사계약서가 인지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고유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가 아닌 경우 인지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예컨대 ○○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에 관하여 작성되는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적십자사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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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4-2094 (<time datetime="1982-08-09">1982.08.09</time> 회신), "자선단체의 사옥 공사계약서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15)
- 원 제목
- ○○사 사옥신축공사도급 계약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