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단의 학자금 대여계약서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4-72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단의 학자금 대여계약서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문서는 국고금 취급 문서로 볼 수 없어 과세된다.

공단의 학자금 대여사업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문서는 국고금 취급 문서로 볼 수 없어 과세된다.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이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한 문서만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이 학자금 대여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약 문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공단에서 행하는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시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어 과세됨

본문(원문)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되는 문서만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단에서 행하는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시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의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 시 작성되는 문서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되는 문서만 비과세 대상이며, ○○공단의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 시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4-720 (<time datetime="1984-04-18">1984.04.18</time> 회신), "공단의 학자금 대여계약서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14)
원 제목
학자금대여 계약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