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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별 도급계약의 인지세 책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4-144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분별 도급계약의 인지세 책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서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여러 도급인이나 수급인이 지분을 표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납부의무 범위를 물었다. 계약서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총기재금액은 각자의 표시 지분이 아니라 총도급금액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각자의 지분이 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 납부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총도급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 작성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납부의무 범위.

회답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인 총도급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4-1443 (<time datetime="1981-06-08">1981.06.08</time> 회신), "지분별 도급계약의 인지세 책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10)
원 제목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기재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