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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뢰서와 반려회보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224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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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정평가의뢰서와 반려회보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정평가의뢰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의뢰서와 계약취소 후 반려회보서가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감정평가의뢰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반려회보서는 단순한 사실통지이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ㆍ건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뒤 계약이 취소되어 감정평가의뢰반려회보서를 작성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감정평가의뢰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나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감정평가의뢰반려회보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토지․건물의 감정평가의뢰서(재감정의뢰서 포함)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이나, 감정평가의뢰 후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감정평가의뢰반려회보서는 단순한 사실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의뢰서와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감정평가의뢰반려회보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회답

토지․건물의 감정평가의뢰서와 재감정의뢰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감정평가 의뢰 후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감정평가의뢰반려회보서는 단순한 사실통지이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247 (<time datetime="1983-10-20">1983.10.20</time> 회신), "감정평가의뢰서와 반려회보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09)
원 제목
감정평가의뢰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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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