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예금통장의 인지세는 예금주가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35-424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금통장의 인지세는 예금주가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지세 납세의무는 통장을 작성·발행하는 은행에 있고 예금주에게는 없다.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통장을 작성·발행하는 은행에 있고 예금주에게는 없다. 은행이 예금통장의 작성자이자 발행자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통장을 작성․발행하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예금통장의 인지세를 예금주가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통장을 작성․발행하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35-4244 (<time datetime="1977-11-22">1977.11.22</time> 회신), "예금통장의 인지세는 예금주가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07)
원 제목
예금통장의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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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