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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공제증권은 보험증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35-318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협 공제증권은 보험증권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제증권은 인지세법상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농협이 공제계약의 증표로 발행하는 공제증권의 인지세법상 성격을 묻는다. 해당 공제증권은 인지세법상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농협이 조합원이나 일반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에게 발행하는 증표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협이 조합원 또는 일반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다. 농협은 그 증표로 계약자 또는 가입자에게 공제증권을 발행한다.

질의요지

농협이 공제계약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보험증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농협이 공제계약자(조합원․일반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계약자(가입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인지세법상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농협이 공제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이 보험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협이 공제계약자(조합원․일반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계약자(가입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인지세법상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35-3185 (<time datetime="1978-08-26">1978.08.26</time> 회신), "농협 공제증권은 보험증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06)
원 제목
농협공제증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