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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문서의 인지는 어떻게 소인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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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인장 또는 서명으로 문서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하게 소인해야 한다.
인지세 과세문서에 붙인 인지를 어떤 방법으로 소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작성자가 인장 또는 서명으로 문서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하게 소인해야 한다. ‘소인’ 고무인을 찍거나 볼펜 등으로 두 줄을 긋는 것은 적법한 소인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작성자 스스로 자기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도록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히 하여야 함
본문(원문)
인지세 과세문서에 첩부한 인지의 소인은 작성자 스스로 자기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도록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히 하여야 하며, “소인”이라는 고무인을 찍거나 불펜등으로 두줄을 긋는 것은 소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수입증지 소인과 구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는 조례에 의하여 날자가 새겨진 고무인으로 소인함.
지방자치단체가 소인 주체임.
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 과세문서에 첩부한 인지를 어떻게 소인해야 하는지.
회답
작성자가 스스로 자기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도록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하게 소인해야 한다. ‘소인’이라는 고무인을 찍거나 볼펜 등으로 두 줄을 긋는 것은 소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수입증지는 조례에 따라 날짜가 새겨진 고무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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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61 (<time datetime="1975-01-23">1975.01.23</time> 회신), "인지세 과세문서의 인지는 어떻게 소인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48)
- 원 제목
- 소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