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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전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전체 융자금액이 기재금액이 된다.
정부 융자금을 농어민에게 전대하며 작성한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전체 융자금액이 기재금액이 된다. 2002년 이후에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인지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력(주)가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 농․어민에게 다시 전대한다. 인지세 부담액만큼 추가하여 융자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본문(원문)
한국전력(주)가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금을 정부로부터 융자받아 그 융자금을 다시 농․어민에게 전대하는 경우에 작성한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인지세 부담액만큼 추가하여 융자받을 경우에는 전체 융자금액이 인지세법상 기재금액이 된다.
※ 2001. 12. 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 1. 1이후에는 소비대차계약 중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인지세 과세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력(주)가 정부에서 받은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금을 농․어민에게 전대하며 작성한 융자금전대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기재금액.
회답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인지세 부담액만큼 추가하여 융자받는 경우 전체 융자금액이 인지세법상 기재금액이 된다.
2001. 12. 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 1. 1 이후에는 소비대차계약 중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인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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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047 (<time datetime="1979-06-25">1979.06.25</time> 회신),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46)
- 원 제목
- 융자금전대 약정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