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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정지 중 주류를 판매하면 처벌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지도1235-122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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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정지 중 주류를 판매하면 처벌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68.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류판매업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주류판매업자를 처벌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류판매업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처벌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판매업자가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했다.

질의요지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함

본문(원문)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주류판매업자의 처벌 여부.

회답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한다.

  • 위반으로 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지도1235-1224 (<time datetime="1968-10-18">1968.10.18</time> 회신), "판매정지 중 주류를 판매하면 처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42)
원 제목
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의 처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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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