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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납세증지가 붙은 주류는 처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주세1235-4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조 납세증지가 붙은 주류는 처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1.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조증지 첩부주류는 법에 따른 납세증지가 첩용되지 않은 주류로 보아 처벌한다.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주류를 소지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위조증지 첩부주류는 법에 따른 납세증지가 첩용되지 않은 주류로 보아 처벌한다. 판단 근거로 법 제13조 제10호의 문구를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가 첩부된 주류를 소지하였다.

질의요지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첩부주류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로 보아 처벌함

본문(원문)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첩부주류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0호의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주류를 소지한 경우 어떻게 처벌하는지.

회답

법 제13조 제10호의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로 보아 처벌해야 합니다.

  •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주세1235-42 (<time datetime="1971-01-12">1971.01.12</time> 회신), "위조 납세증지가 붙은 주류는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41)
원 제목
위조증지 첩부주류 소지의 처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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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