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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변조증지를 붙여 주류를 출고하면 어떻게 처벌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주세1235-154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조·변조증지를 붙여 주류를 출고하면 어떻게 처벌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0.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간 내 출고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제조주류에 위조·변조증지를 붙이거나 증지 없이 출고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기간 내 출고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의 검정을 받고 기장하여 병입 저장한 제조주류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업자가 세무공무원의 검정을 받고 기장한 제조주류를 병입 저장했다. 이후 위조·변조증지를 붙이거나 증지 없이 출고하고 기간 내 출고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제조주류에 위조 또는 변조증지를 첩부하거나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출고하여 기간 내 출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함

본문(원문)

주류제조업자가 그 제조주류를 세무공무원의 검정을 받고 기장하여 병입 저장 중 위조 또는 변조증지를 첩부하거나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출고하여 기간 내 출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주류에 위조 또는 변조증지를 첩부하거나 증지 없이 출고한 경우의 처벌.

회답

주류제조업자가 그 제조주류를 세무공무원의 검정을 받고 기장하여 병입 저장 중 위조 또는 변조증지를 첩부하거나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출고하여 기간 내 출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주세1235-1540 (<time datetime="1970-11-09">1970.11.09</time> 회신), "위조·변조증지를 붙여 주류를 출고하면 어떻게 처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40)
원 제목
위조・변조증지 첩부 등의 처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