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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감액 시 탈세정보교부금을 환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탈세정보교부금은 환수해야 한다.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감액될 때 지급한 탈세정보교부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탈세정보교부금은 환수해야 한다. 환수절차는 예산회계법령과 지출관 사무취급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정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한다. 제보자에게는 이미 탈세정보교부금이 지급됐다.
질의요지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정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할 경우 지급된 탈세정보교부금 중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정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할 경우 이미 지급된 제보자에 대한 탈세정보교부금 중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절차는 예산회계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또는 동 제32조, 지출관 사무취급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정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할 때 이미 지급한 탈세정보교부금의 환수 여부와 절차.
회답
이미 제보자에게 지급한 탈세정보교부금 중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해야 한다. 환수절차는 예산회계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또는 제32조 및 지출관 사무취급규정 제30조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예산회계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예산회계법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 예산회계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사무취급규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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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지1233-1219 (<time datetime="1971-10-13">1971.10.13</time> 회신), "벌과금 감액 시 탈세정보교부금을 환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36)
- 원 제목
- 벌과금 오류정정시 탈세정보교부금의 환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