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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나 무납부를 교사하면 어떻게 처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46610-936회신일 1996.08.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신고나 무납부를 교사하면 어떻게 처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30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와 선동·교사한 자에게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무신고나 허위신고 또는 조세 무납부를 선동·교사한 행위의 처벌을 물었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와 선동·교사한 자에게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의무자에게 무신고·허위신고·징수 또는 납부 거부를 선동·교사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의 무신고나 허위신고 및 무납부를 선동 또는 교사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다.

(조일 46610-936. ’96. 8. 30), (조일 46600-463. ’99. 4. 6), (조일 46600-934. ’98. 7. 21), (조일 40607-

22. ’93. 1. 11), (대법원 99도 5191. 2000. 2. 28)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조세를 징수 또는 납부하지 않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한 행위의 처벌 규정.

회답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다.

(조일 46610-936. ’96. 8. 30), (조일 46600-463. ’99. 4. 6), (조일 46600-934. ’98. 7. 21), (조일 40607-22. ’93. 1. 11), (대법원 99도 5191. 2000. 2. 28)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46610-936 (1996.08.30 회신), "무신고나 무납부를 교사하면 어떻게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35)
원 제목
조세포탈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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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